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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협박·폭행' 전 남친 1심서 집유…'불법촬영'은 무죄

상해·협박·강요·재물손괴는 유죄…"비난 가능성 높아"
불법촬영 관련해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론 안 보여"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김규빈 기자 | 2019-08-29 14:41 송고 | 2019-11-25 16:12 최종수정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에게 협박과 상해,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 2018.10.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에게 협박과 상해,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 2018.10.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모씨(28)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리벤지 포르노' 논란이 일었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9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촬영), 재물손괴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이날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처벌(카메라 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언론에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받았을 걸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할퀸 상처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협박과 강요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씨가 2018년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종합하면 사진촬영 당시는 명시적 동의를 받진 않았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찍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최씨가 구씨를 때려 경추와 요추에 상해를 입혔다고 봤고, 최씨가 구씨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보낸 행위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최씨가 구씨에게 전 소속사 대표 양모씨와 지인 라모씨를 데려와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한 것이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최씨로부터 압수한 전자기기에서 구씨의 동의없이 찍은 사진이 나와 최씨에게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와 함께 구씨 집의 문짝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도 적용했다. 최씨는 재물손괴 외의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폭로하겠다'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예인 여부를 떠나 누구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입은 피해가 더 중하다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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