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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윤리위, 28일 장영표 단국대 교수에 소명요구서 발송

심의 대상인 의사회원 20일 내 서면으로 의견 제출
병리학회·단국대 조사 반영하면 심의 더 길어질듯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이영성 기자 | 2019-08-26 18:41 송고
지난 24일 '중앙윤리위원회 4차 회의'가 열렸던 서울 용산구 소재 대한의사협회 회관./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지난 24일 '중앙윤리위원회 4차 회의'가 열렸던 서울 용산구 소재 대한의사협회 회관./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이르면 오는 28일 장영표 단국대 의과대학 교수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는 소명요구서를 발송한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중앙윤리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장 교수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명요구서에는 장 교수가 윤리위 심의 대상에 올랐고, 조 후보자 딸로 촉발한 논란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의협 윤리위로부터 소명요구서를 받은 의사 회원은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의협 윤리위는 답변 내용을 검토한 뒤 심의 대상자를 추가로 회의에 출석시킬지 결정하게 된다.

이런 일정을 고려할 때 장 교수에 대한 의협 중앙윤리위의 징계 여부는 빨라도 9월 하순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병리학회, 단국대학교의 조사 결과를 반영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면 그 시기는 10일 이후로 늦어질 수도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의협 중앙윤리위가 장 교수에 대한 심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예상과 달리 다른 안건과 똑같은 절차를 밟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난 24일 열린 의협 중앙윤리위는 수십 건의 안건을 논의했고, 장 교수 사안은 그중 1개에 불과하다"며 "징계 여부를 알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협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게 최대 3년 이하 회원권리 자격정지 및 5000만원 이하 위반금을 부과한다. 위반금은 법적 효력이 없지만 해당 회원이 징계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전국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자체 처벌규정이 있다.

한편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씨는 2008년 당시 한영외고 2학년으로 재학 중 충남 천안시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정도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후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가 장 교수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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