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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빗 흉기로 위장, 병원서 강도 행각 50대 징역형

광주지법 "죄질 좋지 않아"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9-08-27 07:30 송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훔친 빗을 흉기로 위장, 병원에서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강도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9일 오전 11시30분쯤 광주 북구의 한 모텔에서 모텔에 비치된 시가 1000원 상당의 빗을 하나 훔쳤다.

A씨는 훔친 빗을 검정 비닐 봉지에 넣어 흉기로 보이게 한 뒤 다른 사람들을 협박해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같은날 낮 12시29분쯤 광주의 한 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 A씨는 근무하는 직원의 뒤편으로 다가가 목을 감은 뒤 빗이 든 비닐봉지를 목에 들이대고 겁을 줘서 16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다.
결국 A씨는 강도 및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훔친 머리빗을 마치 흉기인 것처럼 위장해 병원 직원을 협박한 후 현금 16만원을 강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병원 직원이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A씨가 동종 범죄로 3차례 실형을 받는 등 5번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사람을 해칠 마음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재산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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