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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에어프레미아 대표변경 허용?…'조건부' 카드 만지작

26일 확정 유력…'투기자본 반대' 입장 선회 부담 높아질듯
"대표교체 추진 '내홍' 에어로케이에도 영향 미칠 것"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2019-08-25 14:42 송고 | 2019-08-26 07:13 최종수정
© 뉴스1

정부가 이르면 26일께 에어프레미아의 대표변경 신청을 허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신규 저비용항공사(LCC)에 투기자본의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가 희석되는 데다 대표변경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에어로케이에 학습효과로 남을 수 있어 국토교통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와 항공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르면 에어프레미아의 대표변경 신청을 허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신규 면허를 발급받은 에어프레미아는 이후 기존 김종철 대표를 밀어내고 심주엽·김세영 각자 대표이사 체제 전환에 따른 변경면허를 6월 20일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제출했다.
면허 발급 당시 국토부는 사업계획서의 철저한 이행을 전제로 한 조건부라고 강조하며 계획서 내용을 어기면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고 공언했다. 특히 대표이사 변경은 기존의 사업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이런 가운데 에어프레미아는 1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의, 지난 4일 신주 배정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이를 두고 회사 임원이 청와대 등에 투기꾼이 항공사를 장악했다는 내용으로 투서를 하기도 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김종철 전 에어프레미아 대표는 지난 12일 기재도입 과정서 개인유용 시도 주장 등을 펼친 회사 측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8일 에어프레미아의 면허변경 논란에 대해 "현재 법령에 따라 대표 변경에 따른 변경면허를 심사 중"이라며 "결격여부, 면허기준 미달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판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대표변경을 막을 법적인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대표변경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이를 보완할 몇 가지 조건을 전제해 빠르면 26일, 늦어도 8월 말까지 결정을 공식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토부 측은 이에 대해 "법령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할 방침"이란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문제는 이 경우 당초 LCC의 항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큰 투기자본의 유입을 막겠다는 정부의 당위성이 크게 꺾이게 된다는 점이다. 또 경영진 교체를 노리는 대주주측과 강병호 대표간 기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에어로케이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에어로케이에선 실제 최대주주 측인 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과 지주사 AIK(에어 이노베이션 코리아) 이장규 회장이 에어프레미아 변경면허 허용 여부에 따라 이미 기존 경영진을 교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경영일선에서 LCC 면허발급을 이끌어낸 경영진을 밀어내고 회사를 실제로 지배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만약 에어프레미아 변경면허가 허용되면 에어로케이까지 경영권 내홍이 번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이달말 항공 운항증명(AOC) 신청 및 내년 2월 초도기 도입 후 3월 첫 취항을 예정했던 에어로케이 사업계획 지연이 예상된다.

항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항공업과 무관한 투기자본이 LCC 면허를 받자마자 회사운영의 주도권 다툼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안전한 항공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에 한참 벗어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특히 에어로케이의 경우 이를 충북 지자체와 지역민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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