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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무 감시"…항의중 기물 파손 노조간부 '벌금형'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2019-08-25 11:58 송고
울산지방법원.  /뉴스1 DB © News1
울산지방법원.  /뉴스1 DB © News1

근무자를 감시한다는 이유로 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항의하면서 기물 등을 파손한 현대자동차 노조원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진현지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노조 간부 A씨(53)에게 벌금 300만원을, B씨(46)와 C씨(53)에게 벌금 15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일부 현장 근로자들이 연장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은 채 무단으로 조기 퇴근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6월 불시에 현장을 점검했다.

이에 A씨 등은 사측이 근로자를 부당하게 감시한다고 생각해 그달 29일 오전 8시 44분께 인사 담당자 사무실을 찾아 항의하려는 과정에서 화분을 깨뜨리고 책상에 놓인 모니터를 밀어 떨어뜨리는 등 48만원 상당의 재물 피해를 입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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