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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발칵 뒤집은 '붉은 물' 소동…"제재 방안 사실상 없어"

전남 화순서 토마토하우스 정화 안된 폐액 하천 무단 방류 '논란'
정부 "현행법상 영양물질은 제재할 수 없어…법 개정 논의 중"

(화순=뉴스1) 허단비 기자 | 2019-08-25 09:10 송고
화순군청 전경.2018.6.27/뉴스1 © News1 전원 기자
화순군청 전경.2018.6.27/뉴스1 © News1 전원 기자

최근 전남 화순의 한 토마토하우스에서 정화되지 않은 폐액을 하천으로 무단 방류해 '붉은 물' 소동이 난 가운데 현행법에는 폐액 배출을 제재할 방법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순군은 붉은 물을 제재해달라는 민원에 결국 하우스 측에 정화장치를 설치하도록 권하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지었으나,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하우스 측이 다시 폐액을 내보내더라도 마땅히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각 지역에서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는 만큼 정부도 근본적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5일 환경부와 화순군청 등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영양물질인 폐액을 제재하는 방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환경보전법은 수질에 영향을 주는 오염물질을 점 오염원, 비점 오염원, 기타수질오염원 등으로 구분한다. 하지만 모두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 기준과 방법만 명시돼 있을 뿐 오염원에 해당하지 않은 영양물질에 대한 제재는 없다.

또 물환경보전법 15조에 따라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수질에 유해한 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포괄적인 조항도 있지만 이마저도 영양물질인 폐액은 해당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화순 토마토하우스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비슷한 민원이 끊이질 않자 농림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방법을 찾는 중이다.

환경부 수질관리과 관계자는 "최근 수경 재배 시설이 늘면서 새로운 배출시설 관리가 필요해 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연구용역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법 개정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전남 화순 청풍천 인근 대규모 토마토하우스에서 정화 시설없이 폐액을 무단 배출해 하천이 붉게 물들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군청 담당과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청풍천 인근 토마토 하우스에서 육묘를 하기 위해 물을 뿌린 뒤 발생한 붉은 침출수가 하천으로 흘러간 것으로 확인됐다.

하우스 측은 "유해물질이 아니고 다른 하우스도 모두 다 그렇게 한다"고 해명했지만 주민들은 "붉은 물이 혐오감을 주고 부영양화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군청이 조치에 나섰지만 현행법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어 농림부, 환경부 등이 공조해 새로운 배출 시설과 오염원에 대한 법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


beyond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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