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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신혼·다자녀가구 우대...1%중반에 주담대 갈아탄다"

내달 16일 20조원 규모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조건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2019-08-25 12:00 송고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19.8.25/뉴스1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19.8.25/뉴스1


다음 달에 부부합산소득이 연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는 기존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대출을 연 1.85~2.2%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다. 특히 신혼(결혼 후 7년 이내)가구나 부부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다자녀가구(세 자녀 이상)는 각각 0.2%포인트와 0.4%포인트 금리를 우대해 연 1% 중반 수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총 20조원 규모로 공급되는 서민형안심전환대출은 다음 달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은행 창구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지난달 23일(안심전환대출 출시계획 발표일) 이전에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차주는 부부합산소득이 연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로 한정된다. 다만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이 적용된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이다.

다음은 금융위가 배포한 Q&A를 정리한 내용과 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과의 질의응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대환 대상을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제한한 이유는
▶이번 대환상품은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비(非)고정금리 대출의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다만 기존 정책모기지 등 고정금리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도 소득, 주택가격 등 요건을 충족하면 현재 시장금리를 반영한 보금자리론·적격대출로 대환할 수 있다.
-시장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 이번 상품의 정책효과가 반감되지 않나
▶수요자 입장에서 저금리 대환이라는 측면 외에도 장기간 지금 수준으로 금리가 고정되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번 상품에 적용되는 금리 수준은 대환시점의 시장금리 상황을 반영해 다음 달 중순 결정된다.

-제2금융권 주담대나 여러 건의 주담대가 있는 차주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나
▶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차주나 1주택에 여러 건의 주담대가 있는 차주도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대환신청은 각 은행창구가 아니라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대환대출 신청 차주가 기존 대출 당시와 신용상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심사할 때 반영이 되나
▶연체기록 등 신용에 집적 영향을 주는 정보는 고려하지만, 단순히 신용등급이 오르내리는 정도는 반영하지 않는다. 소득 수준의 변동은 DTI(총부채상환비율)에 반영한다.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경우는
▶최저 1.85%로 예상되는 금리와 별개로 신혼부부(결혼 후 7년 이내)와 다자녀 가구(연소득 6000만원 이하·3자녀 이상)에 각각 0.2%포인트와 0.4%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1.25% 금리가 적용되는데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 같다.

-1차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소득 기준을 설정한 이유는
▶이미 변동금리 대출이 상당 부분 준고정금리나 분할상환으로 대환됐다. 서민실수요자 경감이라는 취지를 살리려면 주금공의 자본 여력, 건전성을 고려해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야 하는 점을 반영했다.

-이번에 대환대출 조건이 안 되는 차주들을 위한 제도를 검토 중인지
▶예전에 발표한 금리부담 경감형 주담대 등이 있고, 신(新) 잔액 코픽스도 있다. 은행들이 현재 금리 하락 추세를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수 있다. 별도 상품 출시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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