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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영상 피해자' 상시 검색·삭제 체계 꾸린다(종합)

진선미 장관 "왜곡된 성 인식 관념 사회 구석에 남아있어"
여가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추진협의회 개최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2019-08-23 16:38 송고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8.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8.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정부가 올해 안에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불법 영상물을 365일 상시 검색하고 삭제 가능한 시스템을 꾸린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가 신고 되면,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공공기관 등에 권고했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진선미 여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진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함께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진선미 장관은 "지난해 1월 공직 분야에서부터 시작돼 직장, 문화·예술, 학교, 쳬육계 등 각 분야에 용기 있는 분들의 '미투 운동'에 힘입어 성 인권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는 보다 성평등한 사회로 한 단계 진일보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올해 범정부적으로 함께한 성폭력, 성희롱 방지 대책 성과를 공유하며, 하반기에도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나갈 뜻을 밝혔다.

그는 "올 상반기에 주요 8개 부처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신설돼 각 영역별 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불법 촬영 등을 중대 범죄에 포함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를 위해 사립교원 징계 시 국공립학교 교원 징계 규정을 따르도록 '사립학교법'도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불법촬영물 신속한 유포와 차단을 위해 '전자심의지원시스템'을 도입해 9월중으로 상시 심의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에 올해 안에 365일, 24시간 피해 영상물 검색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여가부는 지난달 과기정통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협업해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웹하드 사이트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더 나아가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을 해외음란사이트 등에 유포된 불법 촬영물의 검색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8.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8.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관련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주요 권고사항으로는 △성폭력 사건 신고인 보호조치 강화 △신고인 신분공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 △징계시효가 지난 사건이더라도 사실여부 확인 등이다.

특히 정부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신고인 보호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등 합당한 조치에 나설 것을 얘기했다. 실제 공공기관을 살펴본 결과, 성폭력 사건 조사 결과가 나와야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다며 공간분리 등 신고인 보호조치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징계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는 사유로 사실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종결 처리한 경우에도 조사를 통해 가해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경고, 전보 등 필요한 인사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의 관리감독 책임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을 전달했다.

이 밖에도 신고인 신분공개로 인한 2차 피해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상담일지는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하고, 피해자의 성명 대신 공무원증 발급번호 사용, 내부 게시판에 소문유포에 대한 주의사항 게시 등 추가적인 2차 피해 방지 방안을 권고했다.

이전까지는 고충상담일지 관리가 부실해 피해자 이름이 외부에 공개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진 장관은 "미투 운동으로 잘못된 방향과 제도 등이 많이 개선됐지만 왜곡된 성인식 관념은 여전히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남아 있다"라며 "이런 인식이 말끔히 해결될 때 비로소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위드 유' 운동으로 거듭날 수 있고, 성희롱·성폭력이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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