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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60대 시어머니 폭행한 며느리 벌금형

현관문 여는 틈 타 신발 신고 안방행…가슴 밀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2019-08-24 08: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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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시어머니가 사는 집에 침입하고 폭행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조윤정 판사는 주거침입과 존속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35)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씨는 남편 A씨와 이혼소송을 벌이던 중인 2018년 중순 서울 강동구 소재 60대 시어머니 B씨의 집을 찾아갔다.

강씨는 B씨가 쓰레기를 버린 뒤 집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을 여는 틈을 타 그를 밀친 뒤 신발을 신은 채로 안방까지 들어갔다. 당시 강씨는 B씨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강씨의 이혼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들을 고부 관계로 판단해 "형법 상 존속폭행 등의 점을 들어 형을 선택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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