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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승소…이통업계 "소비자 피해 이어질 우려" 한목소리

페이스북, 방통위 상대 행정소송 1심 승소
"국내 피해 발생 막기 위한 빠른 입법 뒤따라야"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2019-08-22 18:43 송고
페이스북이 서버 접속경로를 변경한 것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Photo by Lionel BONAVENTURE / AFP)
페이스북이 서버 접속경로를 변경한 것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Photo by Lionel BONAVENTURE / AFP)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자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들과 망사용 대가 협상을 해야하는 이동통신사들은 깊은 우려를 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페이스북아일랜드리미티드 법인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행위는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정한 '이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 통신사와 망사용료 협상 과정에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한 바 있다.

이동통신업계는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 관계자는 "접속 우회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상당한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유사한 이용자 피해가 재발할 경우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번 판결은 우회 접속을 통해 소비자가 피해받은 것에 대한 과징금 처벌이 무효라는 이야기지, 망 이용대가를 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다"며 "글로벌 CP들이 이걸 악용해 망 이용대가가 공짜인 것처럼 확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내 기업·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 빠른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관계자는 "이번 결과가 발생한 이유는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행법에 미비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법안 통과 및 가이드라인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방통위 역시 입장문을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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