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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대출 지원 자격 완화

혼인신고일 기준 7년으로, 기간도 한 달 연장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2019-08-22 13:07 송고
광양시청 © 뉴스1
광양시청 © 뉴스1

전남 광양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자격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 또는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의 대출을 받아 올해 주택을 구입한 경우 2021년까지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신혼부부 신청요건이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였으나 정부의 주택금융 정책대출 신혼부부 인정기간이 7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광양시도 정부 기준을 반영하기로 했다.

신청자격이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에서 7년으로 2년 확대됨에 따라 2012~2013년에 혼인신고 한 가정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사업 신청기한도 당초 10월 31일에서 11월 29일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해 수혜범위가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사업량은 47세대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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