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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 정보 제공한 경찰관 '파면'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2019-08-22 11:25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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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불법 게임장 업주들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모 지구대 소속 A경사(38)를 파면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서부경찰서는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사(38)에 대해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파면 결정을 내렸다.
중징계를 받은 A경사는 경찰공무원 신분을 박탈 당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A경사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어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A경사는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성 금품 4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A경사는 2017년부터 올해 초까지 인천지방경찰청 광역풍속단속팀에 소속돼 있으면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역풍속수사팀은 성매매업소 및 불법게임장 단속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다. A경사는 이 부서 팀원으로 근무하면서 현장 불시 단속 등 업무를 맡아왔다.

검찰은 불법 게임장 업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A경사에 대한 혐의를 확인, 지난달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A경사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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