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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들 "조국 부녀보단 논문 교신저자 책임 큰 듯"

"학술지 편집인, 저자 소속 의심하거나 재직증명서 제출 요청안해"
"논문이 문제면 지도교수 책임, 조 후보자 책임 묻기에 근거 약해"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2019-08-21 19:15 송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가족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8.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가족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8.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논문 제1저자로 기재된 것과 관련해 논문 책임저자에 대해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조 후보자 부녀에 대한 책임은 근거를 대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서정욱 서울대 의대 교수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논문에 조 후보자 딸의 소속이 한영외고가 아닌 단국대 의과대학 연구소로 표기된 것과 관련 "학술지 편집인은 저자 소속을 의심하거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지 않고 그냥 믿는다"며 "고등학생임을 밝히지 않은 것이 문제되진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논문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논문의 교신저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면서 "논문을 철회하라고 해야하고 안 하겠다고 하면 현 편집인이 철회시켜야 한다"고 일침했다. 보통 논문에는 지도교수가 교신저자 혹은 책임저자로 등재된다. 

서 교수는 이어 "저자는 논문의 중요한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저자가 잘못됐다면 저자를 수정하거나 논문 전체를 철회하는 게 연구 윤리"라고 덧붙였다.

서정욱 교수는 "고등학생이던 제1저자는 저자로 등재되는 것이 무슨 의미인 줄도 모른 채 선물을 받은 것이고, 그 아버지도 비슷한 수준의 판단을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우종학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조 후보자가 딸을 1저자로 넣어달라고 부탁했다면 명백한 잘못이지만 밝혀지지 않는 한 부모 잘못을 논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우 교수는 이어 "이 논문이 정말 문제가 된다면 결국 지도교수의 책임"이라며 "조 후보자의 책임을 묻기에는 근거가 약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조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재학 중 영어 논문을 제출하고 제1저자(주저자)로 등재되는 과정을 지도한 단국대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A교수의 심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요청했다.

국내 의학연구 최고기구인 대한의학회는 22일 오전 비공개 긴급이사회를 열고 해당 논문이 연구윤리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의학회는 대한외과학회 등 186개 학회가 소속된 학술단체다.


l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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