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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성추행 혐의' A씨, 오늘 1심 선고…檢, 징역1년 구형

檢 "윤지오 진술 일관"…A씨 "10년전 무혐의 사건 재기소"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9-08-22 06:00 송고 | 2022-08-22 10:08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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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씨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1심 선고가 22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는 3~4차례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피해자를 만진 적이 있냐'란 단순 질문에 이상반응을 보였다"며 "비전문가가 봐도 거짓말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그래프가 현저하게 차이났다"고 밝혔다.

또 "요즘 문제되는 윤지오씨 신빙성 문제는 본건과 무관하다"며 "윤씨 진술의 자연스러움과 일관됨을 고려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해 달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장씨를 추행하지 않았고 그렇게 살지도 않았다"며 "검찰이 윤씨 증언만 믿고 10년 전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저를 재기소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씨는 10년 전에도 나오지도 않은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했으며 본인이 '영재 연예인'이라는 등 거짓말을 일삼아 왔다"고 강조했다.

첫 공판에서도 A씨 측 변호인은 "공개된 장소였고 A씨 입장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참석해 그런 범행을 도저히 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2008년 8월5일 서울 강남구 한 가라오케에서 열린 김씨 생일축하 자리에 참석, 춤추는 장씨를 보고 갑자기 손목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술자리에서 A씨 등에게 강제추행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자리에 장씨와 함께 참석한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한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2009년 8월 성남지청에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일관성이 있는 핵심목격자 진술을 배척하고 불기소 처분했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고, 검찰은 수사 끝에 조씨를 기소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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