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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관악·마포 공무원, 조경업체에 해외여행 향응…檢수사 의뢰

동대문구도 향응받고 공영주차장 불법사용 눈감아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감사결과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2019-08-21 14:00 송고
 
 


서울시 동작·관악·마포구 등의 공무원들이 조경업체 대표 등과 베트남·캄보디아 여행을 떠나면서 경비 일부를 업체 대표들에게 부담하게 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업체가 주차장을 택배영업소 등으로 불법 사용하는데도 담당 공무원이 해외여행 등의 향응을 제공받고 묵인한 사실이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나 파면을 당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서울시 동작구 공무원, 관악·마포구 전 공무원 등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2014년 조경업체 대표 등과 베트남·캄보디아 여행을 떠났다. 

문제는 여행경비 중 일부를 직무관련자인 업체 대표에게 부담하게 하고, 일부는 여행경비 지출내역을 소명하지 못하는 등 부적절하게 처신했다는 것이다.
이들 공무원을 포함한 서울시, 마포구 등 9개 자치구 소속 공무원 12명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관급공사를 수주한 조경업체 대표 등 직무관련자와 베트남, 필리핀 등으로 적게는 1회, 많게는 11회에 걸쳐 국내외 골프 및 관광여행을 가기도 했다.

감사원은 서울시장 및 마포구·동작구 등 구청장에게 관련 공무원에 대해 정직 등 징계요구 및 인사통보하고 관련 공무원을 금품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업체가 주차장을 택배영업소 등으로 불법 사용하는데도 담당 공무원이 해외여행 등의 향응을 제공받고 묵인하는 부당한 민관 유착 사례도 발견됐다.

서울시 동대문구의 공영주차장을 위탁운영하는 민간업체는 2014년부터 주차장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택배업체에 임대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주차장 위탁운영 업체 사장,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여성 2명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이를 묵인했다.

여기에 택배업체에 유리한 현장사진을 첨부해 법률자문을 의뢰함으로써 결과를 왜곡하거나, 고발·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지체했다.

 
 

담당부서 전·현직 직원 6명은 택배업체 사장과 2017년 중국 여행을 다녀왔고, 일부 퇴직자들은 택배업체에 재취업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서울시장과 동대문구청장에게 관련 공무원에 대해 파면·정직 등 징계 및 주의요구하고, 관련 공무원을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서울시의회 전경
서울시의회 전경


서울시는 시의원 요구에 따라 공원용지 보상예산을 임의로 편성·집행한 사실이 감사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서울시는 시공원 내 사유지를 보상하기 위해 2014년부터 공원 내 우선보상 대상지를 선정하는 용역을 실시, 보상예산 편성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예산의 원활한 통과를 위해 시의원들이 공원용지 보상민원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매년 일정액의 보상예산을 시의원들에게 할당했다.

시의원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공원용지가 우선보상 대상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그대로 수용해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다.

그 결과 최근 4년간 편성된 시공원 보상예산 3363억원 중 1331억원(39.5%)이 시의원들의 요구대로 편성됐고, 이 중 50.6%인 673억원이 우선보상 대상지가 아닌 공원용지 보상에 사용됐다.

특히 시의원 요구예산이 수용되는 것이 확정된 직후 투기자들은 해당 공원용지를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74억원의 시세차익을 실현하고 취득세·양도소득세 등 세금까지 탈루한 사례들이 확인됐다.

시공원 보상업무를 위임받은 강동구·동작구·관악구 담당 공무원은 시의원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 사업부서의 승인 없이 서울시 예산에 반영된 보상대상지를 임의로 변경해 이 공원용지 거래자들에게 보상예산을 부당하게 편성·집행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서울시장 및 강동구·관악구 등 구청장에게 관련 공무원에 대해 강등·정직 등 징계 및 주의요구하고 관련 시의원을 직권남용 혐의, 관련 공무원을 직권남용·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또 서울시장에게 관련 법률을 위반한 공원용지 투기자들에 대한 고발과 과징금 부과 및 국세청에 탈세 혐의를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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