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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원금 다 날린 독일 국채금리 DLF 정조준 하나

우리은행 판매 잔액 1266억 모두 손실구간…95% 손실예상
"누구 주도로 만들었나, 금리 하락 예상했나 점검"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2019-08-19 16:28 송고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금융감독원이 이달 중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에 대해 합동검사를 예고한 가운데 특히 원금을 거의 다 까먹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연계 DLF 판매 경위를 정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이 상품의 잔액 1266억원 전액이 이미 손실구간에 진입했으며 금리가 현재 수준(-0.70% 내외)으로 유지되면 평균 손실률이 무려 -95.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19일 "DLS·DLF가 이번처럼 손실이 대규모로 발생한 적은 없었다"며 "특히 독일 국채와 연계한 상품이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는지, 누가 주도해 만들었는지, 은행이 금리 하락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판매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총 8200억원 규모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에 대해 설계·제조·판매 등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발표했다.
◇판매잔액 1266억 모두 손실구간…평균 예상손실률 95.1%

현재 문제가 되는 상품은 미국·영국의 CMS(Constant Maturity Swap) 금리와 독일 국채 10년물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를 편입한 펀드(DLF)다. 금리가 최초 약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면 연 3.0~4.0% 수익을 내지만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 하락 폭에 따라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다.  

특히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금리 연계 상품은 판매 경위·시기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상품은 최근 독일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1266억원의 판매잔액 모두가 이미 손실구간에 들었고, 만기도 4~6개월로 짧아 확정 손실이 날 가능성이 크다.  

이 상품은 만기일 금리가 –0.25% 이상인 경우 원금 전액과 2% 쿠폰(연 4%)을 보장하지만 만기일 금리가 –0.25% 미만으로 하락하면 하회 폭에 손실배수(250)를 곱한 비율로 원금을 잃는다. 현재 금리(-0.7% 내외)가 만기(오는 9∼11월)까지 유지된다면 예상 손실 금액은 마이너스(-) 1204억원, 평균 예상손실률은 95.1%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모두 판매한 영국·미국 CMS 연계 상품은 원래 있던 상품이므로 이번 손실은 예외적이지만 독일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은 과거에 판매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해당 상품을 설계한 이유가 있는지, 내부적으로 금리 하락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상품을 판매한 고의성이 있는지 살필 것"이라고 했다.

우리은행은 해당 상품을 지난 3월 중순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다. DLS를 발행한 증권사는 IBK투자·NH투자· 하나금융투자이며, 이를 펀드에 담은 자산운용사는 교보악사·유경PSG·HDC·KB 등이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DLS발행금액(원금보장형 포함)은 15조702억원이며, 이중 금리연계 DLS는 5조3266억원(35.35%)에 달한다. 전체 규모에 비하면 독일 국채금리 연계 DLS 규모(1266억원)는 2.3%다.

◇불확실한 대외여건 속 금리인상?…'OEM 펀드' 여부도 점검 

우리은행 측은 판매 당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더불어 유럽은 양적완화를 종료하고 금리완화 정상화에 나서는 상황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대외 여건을 고려하면 이해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려 유럽 채권 금리는 하락세였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 1월3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2.25~2.50%)한 후 '추가 금리 인상에 인내심을 갖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 전체 판매잔액의 99.1%(8150억원)가 은행에서 사모펀드로 판매된 만큼 은행이 상품 운용 단계에 개입했는지도 살필 예정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자산운용사만 펀드 운영을 할 수 있지만, 금감원은 은행이 넓은 영업망을 무기로 삼아 자산운용사에 특정 상품 운용을 지시했을('OEM 펀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금감원은 검사와 더불어 분쟁조정 관련 민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분쟁조정을 신속히 진행해 손해배상 등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금융회사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로, 양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안을 모두 수용하면 손해배상이 이뤄진다.  


ju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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