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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한 KTX승객만 노려' 상습절도 50대, 징역 2년

法"누범기간 중 동일 범죄"…1년만에 다시 교도소로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박승주 기자 | 2019-08-17 09:00 송고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귀성객들이 고향가는 KTX 열차로 향하고 있다. 2018.2.1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귀성객들이 고향가는 KTX 열차로 향하고 있다. 2018.2.1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방심한 KTX 승객들의 지갑만 노려 수차례 절취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동일 수법으로 KTX 객실 내에서 절도죄를 저질렀다가 징역 6개월의 최종형을 복역한 바 있는데,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절취 이후 추적을 피하고자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을 버리는 등 범행이 계획적·지능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해액이 그다지 많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월부터 3월 초까지 4번에 걸쳐 서울역에 출발 대기 중이던 KTX 객실을 드나들며 현금 15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승객들이 자리를 비우는 등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타 좌석에 놓인 가방이나 외투를 뒤지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이씨는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절도미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으로 4번 재판에 넘겨져 총 7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2018년 1월 출소한 뒤 1년 만에 동종 범죄로 또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게 됐다.


se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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