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친구 꼬집어서"…발달장애 아동 엉덩이 볼펜으로 찌른 교사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9-08-17 06:00 송고
© 뉴스1
© 뉴스1

발달장애를 앓는 아동이 같은반 친구를 꼬집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볼펜으로 엉덩이를 수차례 찌른 장애전문보육교사가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병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23·여)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전 11시45분께 장애전문보육교사로 재직 중인 충남 천안 서북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발달장애 2급인 B군이 다른 친구를 꼬집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볼펜으로 수차례 찔러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고,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