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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마치고 군대갔다고 "불량품…자퇴하고 공장 가" 폭언교수

복학 인사 갔더니 지도교수 폭언…"모멸감에 자퇴"
진정에 인권위 "교수징계·교직원 인권교육" 권고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2019-08-16 12:00 송고
© News1 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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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들은 불량품이다. 1학년 마치고 군대 간 애들은 너희들 밖에 없다. 우리 과는 졸업하고 군대를 간다"

군대 제대 후 복학 첫 날인 2019년 3월4일에 A씨가 지도교수 B씨에게 들은 말이다. 경상북도 소재 C대학교 태권도학과 학생인 A씨는 B씨에게 복학인사를 하러 갔다가 이같은 폭언을 듣게 됐다.
이어 A씨가 "기술을 배워 자격증을 따서 졸업을 하고 싶다"고 하자 B씨는 "복학 신청을 잘못했다. 자퇴서 내고 공장에나 가 일이나 해라"라고 답했다. 이로 인해 심한 모멸감을 느낀 A씨는 2일 뒤 학교를 자퇴했다. 이후 A씨의 아버지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C대학 총장에게 전체 교직원에 대한 인권교육과 해당교수를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태권도를 10년 이상 수련한 유단자로서 누구보다 실기능력이 탁월하고 장래가 촉망되기에 이들이 태권도와 관련이 없는 기술자격증으로 진로를 바꾸는 사실이 매우 안타까워 동기부여 취지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답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인의 발언이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한 단어나 표현 수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기 충분한 발언"이라며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발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했으나 피해자가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하고 그만둔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도 이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suhhyerim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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