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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시민을 사기 피의자로 오인해 테이저건 쏜 경찰

뒷걸음질치는 피해 남성에…경찰 “도주하려는 줄 알고”
경찰, 테이저건 사용 적정성 조사·피해 보상 등 검토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9-08-14 13:43 송고 | 2019-08-14 14:46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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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찰이 일반 시민을 피의자로 오인해 테이저건을 발사하는 일이 벌어졌다.

14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35분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 한 주택가 골목에서 서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A경사 등 3명 중 1명이 일반 시민 B씨(20대)에게 테이저건을 쐈다.
B씨는 현장에서 배 등 하복부에 경찰관이 쏜 테이저건에 맞아 찔린 부위가 부어오르는 등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곧바로 현장에서 B씨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경찰이 쫓는 피의자가 아닌, 일반 시민인 것을 확인했다.

당시 A경사 등은 중고차 매매 단지에서 사기 행각을 벌여 도주 중인 20대 남성 피의자를 쫓고 있었다.

A경사 등은 첩보를 입수해 잠복해 있던 중 쫓고 있는 피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B씨가 나타나자 곧바로 B씨에게 다가갔다.
이후 A경사 등은 B씨가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면서 뒷걸음질치자, 현장을 벗어나 체포에 항거한다고 판단해 곧바로 B씨에게 테이저건을 쐈다.

B씨는 당시 현장에서 "경찰관인줄 몰랐다. 나를 납치하려는 사람들인 줄 알고 피하려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직무집행법에 따르면 전기충격기, 수갑, 권총 등 사용 매뉴얼이 있으나, 현행범 체포과정에서의 대처논란이 불거진 대림동 여경 사건 이후 경찰은 물리력 행사 기준의 방법을 구체화 한 바 있다.

이에 범행 대상자의 행위에 따라 협조적 통제(언어 통제, 수갑), 접촉 통제(신체 일부 잡기), 저위험 물리력(관절 꺾기, 조르기), 중위험 물리력(경찰봉, 테이저건), 고위험 물리력(권총, 방패, 급소타격)으로 세분화해 대응 기준을 마련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이후부터 현장 경찰관을 대상으로 변경된 대응 기준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변경 기준 시행일은 올 11월이다.

경찰은 현재 B씨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한 경찰관의 사용 과정이 적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하는 한편, B씨에 대한 피해보상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혐의로 도주 중인 20대 초반 남성이 여성과 함께 다닌다는 정보를 입수해 쫓고 있던 중, 잠복 중인 장소에서 피의자 남성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B씨가 여성과 함께 길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의자로 오인했다"며 "B씨가 경찰관을 뿌리치고 현장을 벗어나려하지 체포에 항거한다고 판단해 테이저건을 쏜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좀 더 현장에서 신중하게 대응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B씨에게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변경 대응 기준 정식 시행일은 11월이지만, 5월 이후부터 현장에서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대응을 하고 있다"며 "이번 테이저건 발사 과정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aron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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