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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표 검찰개혁' 3개 키워드…수사권 분산·공수처·인사권

"공수처 설치, 檢 기소독점 깨고 통제 가능케 할것"
인사권 행사 가능성도…"檢 인사권 법무장관이 가져"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9-08-14 06:00 송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8.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8.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검찰 조직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인사를 통해 조직 개혁을 실현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그가 과거 자신의 저서 등을 통해 밝힌 견해로 미루어 볼 때,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의 설치, 검찰 수사권 분산, 검사 인사권 행사 등 3가지를 중심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출간된 저서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에서 조 후보자는 "한국 형사 사법 체제에서 검사가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하여, 검찰 내부의 비리를 척결하고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또한 "이제 검찰의 수사권 독점은 끝나야 한다"며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의 경쟁과 상호 견제 체제를 만들어야 하고,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 후보자는 지난 2005년 쓴 '현 시기 검찰·경찰 수사권조정의 원칙과 방향'이라는 논문에서 "우리 경찰 수사의 현실에서, 공소의 책임자이자 법률가인 검사가 수사를 최종적으로 종결하고 경찰수사를 지휘하는 체계를 폐지하는 것은 조급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현재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전날(13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시에는 경찰개혁이라는 문제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였다"며 과거 자신이 개인적으로 쓴 논문과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사이에는 시기와 방식의 차이가 있음을 해명했다.

검찰의 '기소 독점'을 깨뜨리고 검찰 비리를 일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제안했다.

권력형 범죄·비리 사건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의 범죄·비리 사건은 검찰이 아닌 공수처가 맡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등은 물론, 법관과 검사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조 후보자는 "이는 검찰에 의한 '기소 독점'을 깨뜨리고 국회에 의해 통제받는 새로운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며 "처장의 임기를 법으로 보장하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임명한다면 권력형 범죄·비리 수사를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공방과 국민적 의혹이 발생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봉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보다 1년 앞서 출간된 대담집 '진보집권플랜'에서 조 후보자는 진보 정권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4가지 플랜 중 하나로 검찰개혁을 들며, 개혁 추진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때 "검사들이 '검찰을 쪼갠다'고 반발하면 '너 나가라' 하면 되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법무부 장관이 가진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십분 활용해 인적 쇄신에 나설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조 후보자는 2011년 12월 노무현재단이 주최한 토크콘서트에서도 "(검찰을) 나가시겠다고 하면 빨리 보내 드려야 한다. (검사들이) 집단 항명을 해서 사표를 제출하면 다 받으면 된다"며 "로스쿨 졸업생 중에서 검사보를 대거 채용해 새로운 검찰을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저서 '검찰을 생각한다' 출판 기념으로 열린 '더(The) 위대한 검찰' 토크 콘서트 2부에서 사회자를 맡았다. 조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한국 검찰도 공무원이다. 검찰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이 갖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며 이같은 소신을 재확인했다. 

그는 "전국에 소신 있게,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이 많다"면서도 "검찰총장이 인사권이 있고 정권과 유착될 때는 그런 검사들이 계속 제쳐지는 것"이라고 했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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