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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들 즐겨먹는 '과일퓨레', 당류 함량 ↑…과도한 섭취 주의

영유아용 과일퓨레 6개…영아(0~5개월) 당류 섭취 기준 초과
소비자원 "영유아에 알맞은 함량 정보 제공 필요"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2019-08-13 12:00 송고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장시간 상온 보관이 가능하고 휴대가 쉬워 인기를 끌고 있는 '영유아용 과일퓨레'가 당류 함량이 높아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영유아용 과일퓨레 20개 제품의 당류 및 중금속 함량을 조사한 결과, 중금속은 기준치 이내로 검출됐지만 당류 함량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13일 밝혔다.
조사대상 20개 제품의 당류 함량은 1회 제공량 당 8.8그램(g)~17.1g (평균 12.6g)으로 만 1세 미만 영아가 1개를 섭취할 때, 1일 당류 최소 섭취 기준량(13.8g)의 63.8%~124.6% 수준에 달했다.

제품 20개 중 6개는 영아(0~5개월) 1일 당류 섭취 기준인(13.8g)을 넘었고, 제품 20개 모두 영아(6~11개월) 1일 당류 섭취 기준량(17.5g)은 넘지 않았다.

6개 제품은 △거버 오가닉 바나나 망고 △네이쳐랜드 이유식 사과·망고 퓨레 △엘라스키친 사과·바나나 △프루트바 유기농과일 퓨레 바나나·구아바·파파야·망고 △피터래빗 오가닉스 오가닉 프룻 퓨레 망고·바나나·오렌지 △힙 바나나·페어·망고 등이다.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 뉴스1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 뉴스1

특히 이번 조사 결과, 해외 직구 제품(3개)를 제외하고 국내 제품 17개는 '일반가공식품(13개)'과 '특수용도식품(4개)'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영유아용 식품 공통기준에 안전기준을 통합·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가공식품은 섭취가능 월령표시가 금지돼 있어 소비자가 직접 제조사에 문의해야 한다"며 "영유아 섭취방법 및 주의사항은 표시할 의무가 없어 영유아용 식품 공통기준에 표시기준도 개선·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17개 국내 제품은 성인 열량(2000㎉) 기준으로 1일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하고 있어 실제 당류 함량이 영유아에게 높은 수준임에도 비율(%)이 낮게 표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영유아의 연령별 섭취 기준량 대비 비율(%)로 함량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영유아 당류저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정책 홍보 강화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유해물질 및 표시에 관한 공통기준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cho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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