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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복지중앙회, 2019년 장기요양위원회 7대 제안

(서울=뉴스1) 김수정 기자 | 2019-08-12 11:09 송고
사진 제공= 한국노인복지중앙회 © 뉴스1

사단법인 한국노인복지중앙회(회장 권태엽)가 지난 8일 ‘불법, 탈법시설을 단속하는 현지조사 강화만 하는 것은 잘못이다. 잘못된 가감산제도 즉각 수정해 주어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8월 26일 장기요양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7대 제안을 요구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가장 먼저 가산인건비 현실화와 징벌적 감산제도를 정상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추가인력배치직원에게 가산해 주는 인건비가 동일직종 직원급여수준의 60∼70% 수준이고, 심지어는 30% 수준에 머무는 사례도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가산금을 정상적 임금수준 100%로 지급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이하 한노중) “징벌적 감산제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결원에 따른 감산은 수가산정 직종별 인건비 기준에 +10% 정도 감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를 정상화할 경우, 인력배치기준 위반시설을 대폭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간접인력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노중은 “2018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간접인력까지 적극 검토하기로 약속한 바 있으니, 2020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노중은 다음으로 “조리원 연장근로시간 인정으로 어르신 식사의 질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조리원의 근로 8시간으로는 정상적인 식사제공이 불가능하다”라는 지적을 했다.
  
이 밖에도 제안 임금 책정 시 직위에 맞는 인건비 책정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소규모시설 인력보강을 시급히 보완할 것, 우선적 통합서비스제공 인정으로 서비스 공백을 해결할 것 등을 요구했다.
  
실제로 현재 소규모시설에서는 간호 인력이 없는 날도 많아 누군가 대신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루고 있고, 간호업무를 간호 인력으로만 한정하면 타 직종은 간호업무를 거부해 운영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가 이어져 왔다.
  
현지조사에 따르면 “직종 간 업무범위 이외로 인해 근무시간을 불인정하면서 몇 시간 근무시간부족으로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부당청구 사례라고 적발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회장 권태엽)는 “보건복지부서비스부문 4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공급자의 노력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상기시키면서 희망있는 제도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홈페이지 일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no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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