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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 튜브 빠져 사망…대법 "병원이 30% 배상"

1심 "인과 인정 어려워" 병원 손→2심·대법 "투약상 과실"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9-08-11 09: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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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필요한 투약을 하지 않은 과실로 인공호흡기 기관튜브가 빠져 환자가 사망했다면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망한 어린이의 부모가 경남 진주 경상대학교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호흡곤란에 빠진 어린이 A(당시 11세)는 2011년 4월4일 경상대병원에 도착해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다.

병원 의료진은 A의 입 주위에 테이프로 기관튜브를 붙여 고정해뒀는데 이튿날인 5일 오전 튜브가 떨어져 심정지 상태가 발생했고, 이후 A씨는 중환자실에 있다가 그해 6월 사망했다.

A의 부모는 의료진이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녀가 사망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A가 말기 폐동맥고혈압 환자였고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심각한 정도의 호흡성산증으로 장기손상 가능성이 있었다"며 "인공호흡기 튜브 이탈이 직접적 원인이 돼 A가 사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없다"고 병원 손을 들어줬다.

호흡성산증은 호흡곤란으로 이산화탄소가 몸에 쌓이는 질환이다.

반면 2심은 A가 기침을 해 인공호흡기 튜브가 빠진 점을 들어 의료진이 적절한 진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할 투약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 1심을 깨고 병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호흡성 심정지가 A의 뇌부종 및 저산소성 뇌손상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해 A의 부친에게 6791만여원, 모친에게 6683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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