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아들 통해 단속 정보 유출 혐의 경찰관 기소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2019-08-08 09:45 송고 | 2019-08-08 10:54 최종수정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전경.2014.4.29/뉴스1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전경.2014.4.29/뉴스1

현직 경찰관이 불법 오락실에 대한 단속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전남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성인용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환전해준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로 김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목포지역 불법오락실에 대한 경찰의 단속 지시 공문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조직폭력배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대해 물리력을 동원해 막고 지인을 도망가게 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범인도피 등)로 전남지역 조직폭력배 2명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들 2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던 중 불법오락실 단속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불법오락실과 목포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A씨가 아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려줬고, A씨의 아들이 불법오락실 업주에게 관련 정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아들은 불법오락실이 있는 건물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처벌법 위반)로 A씨의 아들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를 살펴본 뒤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junwon@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