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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등기 연면적 요건 200㎡→100㎡ 완화…농가 재산권 보장 강화

김도읍 발의 '축사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2019-08-07 18:44 송고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북강서을) © News1 이종덕 기자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북강서을) © News1 이종덕 기자

축사를 부동산등기법상 건물로 등기할 수 있는 기준이 200㎡에서 100㎡로 대폭 완화돼 소형 축사농가들의 재산권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북강서을)은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방형 축사 가운데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연면적 기준을 현행 200㎡에서 100㎡를 초과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개방형 축사 가운데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경우 '부동산등기법' 상 건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축사농가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연면적 200㎡의 요건은 2004년 축산업 등록제통계결과에 따라 한우축사 1동의 평균 면적이 275㎡인 것을 감안해 제정됐다.
하지만 최근 축사 1동의 평균 면적이 200㎡를 초과하지 않는 소형 축사농가들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동으로 이루어진 축사의 경우 일부 동이 연면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규모별 가축사육업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우에 대한 가축사육업의 경우 2019년 5월 기준 가축사육시설 전체 8만8943개소 중 200㎡ 이하는 4만1021개소로 전체의 46.1%를 차지했다. 시설 동수 기준으로는 전체 14만8271개소 가운데 200㎡ 이하가 5만5795개소로 37.6%를 기록했다.

김도읍 의원은 "축사농가들은 현재 축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10년도 더 넘은 행정 편의적 연면적 기준으로 인해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법 통과를 통해 축사의 연면적 요건이 대폭 완화 됨으로써 축사농가들의 재산권 보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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