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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무비자 입국 제한, 남북교류 확대방침과 충돌 안 해"

이번 조치 적용대상 3만 7천여명으로 집계
통일부 "방북자, ESTA만 제한…미국 대사관서 비자신청은 가능"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2019-08-06 11:59 송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주한미국대사관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주한미국대사관 © News1 박세연 기자

통일부는 6일 북한을 방문했던 한국인에 대해 미국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기로 한 것과 관련, 정부의 남북교류 확대 방침과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무비자 입국 제한 조치가 이산가족 상봉 등 정부가 방북 행사를 지원하는 데 대해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관계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을 방문한 국민이 미국을 가는데 불편함이 있다고 한다면, 이를 미국과 협의해서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무비자 입국 제한 조치는 지난 2017년 11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데 따른 후속 행정 조치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미국이 '신용도'를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방북했던 국민들이 겪을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이를 안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치겠다는 설명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적용을 받는 우리 국민은 약3만 7000여 명이다.
이 당국자는 3만 7000며 명의 명단을 미국 측에 통보했느냐는 질문에 "미국에서 요청 받은 바 없다"며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면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국내 법령에 따라 처리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추후 방북승인 신청과정에서 무비자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한 설명 여부에 대해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ESTA를 통해 미국 방문을 못하는 게 아니다"라며 "국민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 불편을 최소화 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 뿐 아니라 이란, 수단 등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데 적용되어 있다"며 "2011년 3워 이후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은 ESTA로 하지 말고 비자를 (미국 대사관에서) 받아달라는 절차의 진행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의 무비자 입국 제한 조치에 따라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평양을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도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하다. 

다만 방북 경험자들은 ESTA를 이용할 수 없을 뿐, 주한 미국 대사관을 방문하면 정상적인 비자 발급 절차를 받을 수 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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