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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제보복에 뿔난 60대 "일본대사관 폭파하겠다" 자진신고

경찰, 112에 허위신고한 60대 남성 즉결심판에 넘겨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2019-08-04 20:49 송고 | 2019-08-04 21:20 최종수정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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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분노, 일본대사관을 폭파하겠다고 허위신고를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4일 오전 6시쯤 112에 "일본대사관을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신고 전화를 건 60대 남성 A씨를 허위신고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에도 허위신고를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즉결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순회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미한 사건이라고 판단해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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