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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상자 치워라" 옷가게 여주인 가슴 빈 상자로 친 男약사 벌금

法 "직접적 신체접촉 없어, 폭력 정도 미미"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19-08-03 08:00 송고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빈 박카스 병들이 들어있는 상자를 치우라는 말에 격분해 빈 상자로 여주인의 가슴을 친 70대 약사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73)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최씨는 "종이상자를 들어서 밀었을 뿐 직접 가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상자를 밀침으로써 피해자가 움찔할 정도에 이르는 것은 폭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건 직후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를 이어간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긴 실랑이 끝에 사건이 발생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전 7시36분께 옷가게를 운영하던 피해자 A씨의 가게와 약국 경계 부근에 빈 박카스 상자를 쌓아 놓은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빈 상자를 가슴 쪽으로 밀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rn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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