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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로 날개 단 '민간 최초 공유주방' 문연다

과기정통부, '제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특례 부여
'위쿡' 공유주방에서 '단상 다이닝', '수키' 등과 협력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2019-08-01 14: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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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심플프로젝트컴퍼니(위쿡)가 1일부터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 서비스를 본격 개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위쿡은 이용자와 입주·유통업체의 안전과 피해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단상 다이닝', '수키' 등 요식업 스타트업들과 함께 이번 달부터 공유주방에서 만든 제품을 다른 레스토랑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유통‧판매할 예정이다.
그동안 현행 식품위생법상으로는 동일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하는 창업이 불가능하고 주방 구획을 나누어 개별 사업자로 등록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공유주방에서 제조‧가공된 식품을 최종 소비자가 아닌 다른 유통기업들에게 판매하는 'B2B간 유통‧판매'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11일 '제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위쿡'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단일 주방 시설을 복수의 사업자가 공유하고, 위생이 검증된 공유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기존 B2C에서 B2B까지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위쿡에서 제공하는 공유주방 서비스를 통해 창업을 원하는 요식업 스타트업의 초기 창업비용이 절감되어 시장진입이 용이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하여 공유주방 관련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유주방내 생산식품의 B2B 유통‧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위쿡의 공유주방 서비스는 공유경제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ICT 규제 샌드박스가 정부혁신의 모범사례이자 4차 산업혁명의 견인차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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