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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기업활력 제고법 등 141개 법안 의결(종합)

비료관리법은 2소위로 회부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이균진 기자 | 2019-07-31 18:31 송고
여상규 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7.3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여상규 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7.3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등 141개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141개 법안은 내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활력 제고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등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142개 법안을 심사하고, 그 중 141개 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내달 12일 일몰을 앞둔 기업활력 제고법은 상임위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통과됐다.

기업활력 제고법이란 공급과잉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일몰 기간을 5년 연장하고, 적용 범위를 신산업과 고용위기지역 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등 일부 의원이 신산업에 진출하는 대기업 등 특정 기업에 특혜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나, 일몰 기간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소위에 회부하지 않고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의결되지 않은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여상규 위원장(자유한국당)의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특정되지 않은 용어가 많다"는 지적에 의원들이 동의해 2소위로 회부, 재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7.3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7.3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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