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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우리 딸 스포츠학과 나왔는데…" 계약직 이력서 건네

이석채 전 회장 "KT 위해 이렇게 돕는데 정규직 힘쓰라"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2019-07-29 17:11 송고
딸의 채용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DB © News1 신웅수 기자
딸의 채용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DB © News1 신웅수 기자

KT에 딸의 특혜채용을 청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의 전공을 이야기하며 KT 측에 직접 계약직 지원서를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지난 22일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이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1년 3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을 만나 "우리 딸이 체육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이력서를 직접 건넸다.

'채용비리'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서 전 사장 역시 검찰 조사에서 김 의원 딸의 계약직 입사지원서를 김 의원에게 직접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서 전사장이 이후 김 의원에게 받은 지원서를 KT스포츠단장에게 전달하고, KT가 인력 파견업체에 김 의원 딸을 파견요청하는 방식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검찰은 KT가 김 의원 딸의 급여를 비정규직 급여보다 상향해 채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2011년 4월부터 KT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김 의원의 딸은 2012년 하반기 KT 대졸공채에서 최종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김 의원 딸은 서류접수 마감이 한 달 지난 시점에서야 이메일로 입사지원서를 전달했으며, 이 조차 일부 항목이 공란으로 남아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기간이 종료된 뒤 따로 치른 인성검사 역시 일반적으로 불합격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지만 1차 실무면접과 2차 임원면접까지 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이석채 전 KT 회장은 서 전 사장에게 "김성태 의원이 우리 KT를 위해 저렇게 열심히 돕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의원이 취업기회를 제공받은 것도 뇌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김 의원을 뇌물수수, 이 전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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