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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까다로워진 계좌발급 재계약...거래사이트 '끙끙'

시중은행, 재계약 조건으로 입출금시간제한 등 사기피해 대책 요구
빗썸-코인원, 은행 요구 수용…업비트 신규계좌는 여전히 '난항'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2019-07-29 15:39 송고
지난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전광판에 비트코인 거래가격이 표시돼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지난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전광판에 비트코인 거래가격이 표시돼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시중은행과 '실명인증 계좌발급' 재계약을 앞둔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들이 더 강화된 보이스피싱 및 자금세탁차단 대책을 요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거래사이트 대형 4개사인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은 7월을 기점으로 코인거래용 계좌발급 및 운영 관련 기존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시중은행들(농협·신한·기업)과 재계약에 착수했다. 보통 은행과 거래사이트 간 계좌발급 및 운영 계약은 6개월마다 이뤄지며, 거래사이트는 은행에 보관비 명목 또는 예치자산의 이자활용을 통한 이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간 시중은행은 6개월마다 별다른 이의없이 4개 거래사이트와의 계좌운영 계약을 연장했다. 그러나 지난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 거래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기류가 달라졌다. 특히 자금세탁혐의가 인정될 경우 은행이 법적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이달부터는 거래사이트에 까다로운 요구조건을 들이밀고 있다.
대표적으로 농협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빗썸과 코인원은 재계약을 앞두고 △고객자산과 회사자산의 분리 △금융사고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운영 △ 회원정보 보호 △자금세탁방지 메뉴얼 확충 등을 요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과 코인원 모두 이같은 요구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빗은 신한은행 측이 타은행 대비 강화된 보이스피싱 관련 요구조건을 제시한 탓에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빗 계좌 중 금융사기에 연루된 계좌가 적지 않아 최근 지급정지가 이뤄졌고 이로 인해 재계약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업비트는 기업은행과 재계약을 통해 올 하반기에도 기존 계좌가 있는 투자자를 상대로 암호화폐 입출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기업은행은 신규투자자용 계좌발급을 이번에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는 지난해 1월 이후 1년7개월째 신규투자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 
벌집계좌를 사용하는 국내외 10여곳의 거래사이트도 7월 들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투자자 은행 거래내역서 제출 등 까다로운 계좌유지조건을 요구받았다. 벌집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중국계 거래사이트의 한 관계자는 "출금시간이 기존 72시간에서 120시간으로 길어졌고, 일부 투자자에겐 은행 거래내역서 등을 요구할 정도로 계좌 운영이 까다로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 한 대형 거래사이트 관계자는 "FATF의 AML 기준안 때문에 6개월마다 더 강화된 본인인증과 자금세탁방지 의무사항을 부여받고 있다"면서 "이같은 기준안을 충족시키려면 연간 수억원에서 최대 수십억원의 비용을 집행해야해 운영비가 부족한 중소 거래사이트는 시장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lsh599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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