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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10분 뒤 정확히 '0.1%'…법원 "면허취소 정당"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했지만 인정 안 돼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2019-07-28 15:22 송고
광주 광산구 쌍암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있다. 2019.6.25/뉴스1 © News1 한산 기자
광주 광산구 쌍암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있다. 2019.6.25/뉴스1 © News1 한산 기자

음주운전 적발 10여분 뒤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정확히 0.100%에 해당한다면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노태악)는 A씨가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항소심 소송에서 처분 취소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 광주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미터를 운전했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단속된 지 13분이 경과한 뒤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0%로 당시 기준으로 면허 취소 기준치에 해당했다. 경찰은 A씨에게 면허 취소 처분을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음주측정기의 오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술을 마신 뒤 30~90분간 상승해 최고치에 이른 뒤 점차 감소하므로, 실제는 그보다 낮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1심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았지만, 취소 경계에 해당하는 0.100%인 측정값이 과다하게 측정될 수 있었다고 판단해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3시간 이상 술을 마신 A씨에 대해 알코올의 흡수와 분해가 동시에 이뤄져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 또는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호흡측정기가 오차 가능성을 반영해 농도를 0.005% 낮게 표시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음주 측정기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면허 취소 처분이 가혹하다는 A씨에 주장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는 매우 크므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이를 방지할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se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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