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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보석취소 신청한 검찰, 내 모든 활동 불법사찰"

"출소 뒤 모든 활동 조사…인권위 제소할 것"
보석조건 재차 요청…"구치소 때보다 제약 심해"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2019-07-25 12:08 송고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동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4.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동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4.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을 주장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45)이 "검찰로부터 불법사찰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홍진표) 심리로 25일 열린 변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변씨는 검찰이 제출한 보석취소 의견서를 보면 제가 하는 모든 활동을 다 조사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했다.
변씨는 "출소한 뒤 태블릿 발언은 자제하고 있고, 문재인정권 타도 운동하는 반정부 토론회에 나가 발언했을 뿐"이라며 "검사가 무슨 권리가 있어 이렇게 조사하느냐. 국가 인권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석방된 변씨가 보석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다며 보석취소를 신청했다. 이에 변씨 측은 "허위 음해했다는 것에 대한 자기방어를 위해 기자회견을 한 게 전부"라면서 보석조건 신청서를 낸 바 있다.

변씨는 이날도 "(보석)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불분명하니 사찰이 들어온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주장, 보석조건 변경을 재차 요청했다.
변씨 측 변호인은 "보석조건 중 피고인이 이 사건 관계자를 변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만나는 것도 금지했는데, 이는 구치소보다 더 심해 변경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JTBC 방송과의 균형을 맞춰달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내용이겠으나 방어권 보장이 아니라 새로운 의혹에 대한 인신 공격성 발언에는 문제가 있으니 이러한 부분이 자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여지가 있으면 반영하겠다"며 "보석조건을 변경하게 되면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변씨는 미디어워치와 공동 집필한 '손석희의 저주' 책자 등을 통해 JTBC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하고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 허위사실을 지속 유포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 정도가 무겁다며 변씨를 구속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변 고문은 자신에 부여된 공적 책임을 외면하고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채 반복적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지적하며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씨에게도 징역 1년이 선고됐다.


se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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