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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수출입 불법폐기물, 임의 몰수…제2의 필리핀 사태 막는다

실익없는 몰수 물품의 국가처리 '불합리' 개선될 것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2019-07-25 14:00 송고
24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당진항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반송된 폐기물 행정대집행을 하기위해 컨테이너 개봉하고 있다.2019.4.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24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당진항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반송된 폐기물 행정대집행을 하기위해 컨테이너 개봉하고 있다.2019.4.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올초 국제적 이슈가 된 '필리핀 불법 쓰레기 수출'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밀수출·입 폐기물의 임의적 몰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발생하는 위반 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밀수출·입에 따른 범칙물품 몰수는 현행법상 '보세구역에 신고를 한 후 반입한 외국물품'과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외국물품'만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왔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폐기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임의적 몰수 대상에 포함시켰다.

폐기물 등이 임의적 몰수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환경부는 소유자인 불법 수출입업체에 대해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업체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행정대집행 후 범칙자에게 처리비용을 징수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폐기물 등 몰수의 실익이 없는 물품의 처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불합리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kiro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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