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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차 왜 단속?" 경찰·단속공무원에 행패 50대 공무원 집유

공무집행 차량 문 막고 "과태료 해결하고 가라"
범행 전면 부인…재판부 "납득 어려운 변명"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2019-07-25 05:00 송고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 © 뉴스1 황덕현 기자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 © 뉴스1 황덕현 기자


불법주차로 과태료를 부과받자 교통지도 공무원에게 고함을 지르고 경찰을 밀친 50대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55)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무원으로 일해온 이씨는 2018년 11월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마트 앞에서 자신의 차량에 불법주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서를 끊은 구청 교통지도과 소속 공무원에게 고함을 지르고 공무집행 차량 진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당시 해당 공무원에게 이의제기 제도를 설명받고도 공무집행 차량의 조수석 문 안쪽을 막고 "예고도 없이 단속하느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해결하고 가라"면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후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도 약 1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이다가 경찰이 그를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밀치는 등 폭력도 행사했다.
이씨는 재판에서 "공무집행 차량 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 폭행도 없다.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함께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 등을 토대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 판단이 경험칙에 비춰볼 때 체포는 적법했고, 미란다 원칙도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씨는 공무원으로서,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 측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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