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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레미아 유상증자 가처분기각…청약은 미달

대주주 지분율 확대, 공익 전제 면허 놓고 '리스크' 여전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2019-07-24 11:54 송고
에어프레미아 도입 예정 항공기(뉴스1DB)© 뉴스1
에어프레미아 도입 예정 항공기(뉴스1DB)© 뉴스1

에어프레미아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놓고 이 회사 주주 중 하나인 김영규 감사가 신청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가처분신청은 절차상 명백한 하자 등이 있을 때 인용된다는 점에서 자금수혈을 위해 이뤄지는 유상증자 금지를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법원 역시 이번 유상증자가 개인 투자자 실권주를 유도해 특정 주주 및 경영진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증자의 목적이 자금충원에 있는 만큼 재원 확보 차원에서 의도와 절차가 정당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결정은 유상증자에 한해 정당성이 있다고 본 판결일 뿐이다. 국가가 내주는 무형자산 즉 항공면허를 받자마자 투자자가 경영권 장악에 나선 에어프레미아 사태의 본질과는 무관하다.

변경면허가 이 회사 존립을 결정짓는 만큼 리스크는 여전하다. 더욱이 이번 가처분신청을 계기로 에어프레미아의 어려운 사정이 드러났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에어프레미아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3일 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이 회사 김영규 감사가 주장한 부당한 목적과 불공정한 방법은 제출 자료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신 유상증자의 본 목적인 자금충원에 의미가 있는 만큼 가처분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에어프레미아는 "76% 수준의 청약률을 달성했다"며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 몇몇을 제외하고는 기존 투자자와 임직원 대다수가 참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청약률 76%는 엄밀히 말하면 미달이다. 미청약된 24%는 미발행 처리된다. 신주 청약 작업을 성황리에 마무리 지었다는 에어프레미아 설명은 아전인수다.

신주 발행이 예정된 397만3325주 중 50% 이상인 206만925주는 에어프레미아 대주주인 서울리거가 취득했다. 지분율은 기존 4.58%에서 9.3%로 끌어올리며 지배력을 강화했다. 나머지 50% 신주 인수에 참여한 투자자는 절반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경영권 내홍과 변경면허 허용의 불투명 등을 이유로 청약미달 사태를 빚은 것으로 보인다.

또 가처분신청 기각 판결은 유상증자에 한해 정당성을 인정했을 뿐 면허 취득 직후 투자자를 중심으로 경영권 확보에 나선 사태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자금 확보로 올해 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생긴 점은 다행이지만 변경면허가 불발되면 이마저도 허사가 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번 논란의 본질은 유상증자가 아니라 공익 기능을 만족한다고 판단했을 때만 국가가 내주는 면허를 받은 직후 불거진 내홍"이라며 "올해 말까지 버틸 자금은 수혈됐지만 변경면허가 관건인 만큼 리스크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haezung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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