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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소기업 주52시간 의무화…"비용부담" 속타는 기업들

50~299인 주52시간제 시행 앞두고 정부 간담회
"계도기간·업종별 유연화 필요"…정부 "탄력근로로 해결가능"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2019-07-23 18:03 송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을 위한 기업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7.23/뉴스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을 위한 기업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7.23/뉴스1

내년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중소기업 대표와 인사노무 책임자들은 52시간제 시행에 있어서 계도기간과 함께 업무 특성을 감안한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일제히 요구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8개 중소기업 대표 및 인사노무책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참석자는 주52시간 초과자 발생기업 비율이 높은 업종에서 선정했다. 각각 자동차제조업 2곳, 기계·장비제조업 2곳, 식료품제조업 1곳, 화학물질제조업 1곳, 고무·플라스틱제조업 1곳, 숙박·음식점업 1곳 등 이다.

주52시간제는 지난해 2월28일 개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같은 해 7월 도입됐다. 그러나 300인 이상 대기업 3600곳에 먼저 시행했으며 시행 준비가 덜 된 기업을 배려해 계도기간을 둬 처벌을 유예했다.
내년부터는 50~299인 중소기업이 시행에 들어가는데, 이들 기업은 인력과 비용 등 각종 여력상 300인 이상 대기업보다 준비에 애를 먹고 있다.

고용부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벌인 실태조사 결과, 1월 기준 50~299인 기업 가운데 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은 18.5%였으며 제조업의 경우 34.9%로 배에 달했다. 중소기업이 다수 포진한 음식·숙박업(초과기업 비율 15.4%)도 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 참석자는 "원청이 생산계획을 수시로 변경해 주52시간을 지키기 어렵다"며 "납기일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일시적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해 주고 계도기간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업체는 52시간제를 미리 준비한 덕에 올 3월부터 초과자가 거의 없지만, 간혹 1~2명의 초과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예컨대 설비파트나 공무팀의 경우 기계 고장시 신속히 수리해야 하므로 수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면 52시간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곤 한다.

또 전국 각지에 거래처가 있고 지방에서 업무를 본 뒤 복귀하는 시간만도 상당한 A/S 업계도 정부의 유연한 대응을 요청했다.

다른 참석자는 "인건비와 생산설비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상황에서 추가채용 인건비 등 52시간제 준수를 위해 드는 비용이 부담된다는 것이다.

이재갑 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우 노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청의 발주량 변경, 구인난 등으로 현 제도 아래서는 52시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탄력근로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당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선적으로 입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실태와 애로를 면밀히 파악해서 추가적인 보완방안이 필요한지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icef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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