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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윤리위, '사퇴 거부' 박순자에 '당원권정지 6개월'(상보)

상임위원장 사퇴 강제는 불가…'압박' 수단으로 해석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이균진 기자 | 2019-07-23 17:41 송고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는 박순자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2019.7.23/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는 박순자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2019.7.23/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자유한국당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23일 국토교통위원장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박순자 의원에 대해 '당원권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한국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박 의원에 대한 징계안건을 논의한 결과 이렇게 결정했다고 박맹우 한국당 사무총장이 전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10일 박 의원에 대한 당원 징계요청서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한국당 윤리위 규정 제20조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당원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당원권 정지 징계에도 현행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한국당 원내지도부가 사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다만 박 의원이 내년 총선 공천 등에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러한 징계는 박 의원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된다.


sg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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