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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부 정치인·언론,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비방·매도는 무도해"

"일본 양심적 법률가들은 대법원 판결 지지"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2019-07-22 08:37 송고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한국 대법원의 지난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을 매도하는 건 도리가 아니라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연일 옹호 발언을 내고 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대법원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건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하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먼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최근 참의원 선거 직후 '강제 징용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어긋난다'고 말한 데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물론) 민주 국가에서 야당·언론·학자 등 누구건 정부와 판결을 비판할 수 있다"며 "현재 한국 사회에서 누가 보복이 두려워 정부 또는 판결 비판을 못하고 있는가. 올해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 침탈국이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건 차원이 다르다"며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하거나 민족감정 토로 차원의 문제제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수석은 전날 오후에도 페이스북에 다수 글을 올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비판하는 의견들을 상대로 목소리를 높였다.

조 수석은 지난해 일부 일본 변호사들이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공동 성명을 발표한 사실을 전하며 "일본의 양심적 법률가들께서는 이러셨다"고 했다.

이어 "다만 올해 한국 '보수'를 자처하는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한국 대법원이 틀린 판결을 내려 현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한다"며 "한국 대법원과 문재인 정부를 비방,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일본 정부는 미쓰비시가 중국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하여 '배상' 성격의 '화해금'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했다"며 "법률가 외에는 덜 알려져 있는 사안"이라고 소개했다.

조 수석은 "왜 한국 강제징용 노동자에게는 '배상'을 거부하냐고? 누차 말했지만, 일본 정부는 조선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일본과 조선이 합법적으로 한 나라가 되었으며, '강제징용'도 없었다고 강변하므로 '배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2012년과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이 궤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희한한 건 일본 양심적 법률가들은 이 한국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는데 한국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이 판결을 비방, 매도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앞서 지난 20일에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이들은 '친일파'와 다르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smi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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