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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구찌 위조 상품 1억 판매 30대 女…벌금은 800만원

재판부 "반성하는 듯한 태도, 일부 환불조치 고려"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2019-07-20 10: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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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명품 브랜드인 샤넬, 구찌 등의 위조 상품을 1억원치를 판매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엄상문)은 상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유명 브랜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상품을 479회에 걸쳐 총 1억원 상당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된 상품은 샤넬, 구찌, 루이비통 등 해외 명품 브랜드다.     

재판부는 "위조 상품을 판매한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면서 "다만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판매 물품은 환불조치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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