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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로' 삼성바이오 재무담당 임원 '분식회계' 인정

김태한 대표는 "직원들이 한 일" 혐의 부인 고수
미전실, 金 '회삿돈 30억 횡령' 보고 받은 정황도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2019-07-19 09:49 송고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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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재무 담당 임원 2명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9일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와 함께 구속 심사대에 선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최근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모 전무와 심모 상무를 조사하면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위법한 회계처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김 전무는 김 대표와 함께 삼성바이오 재무를 총괄했고 심 상무는 삼성바이오에서 재경팀장을 맡은 인물이다. 검찰은 재무를 직접 담당한 이들이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한 만큼 진술 신빙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삼성에피스)의 가치를 재평가하던 2014년과 2015년 회계 처리기준을 바꿔 4조5000억원가량의 장부상 평가이익을 얻게 하는 등 위법한 회계 처리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6년과 2017년에는 삼성에피스의 콜옵션 평가를 맡은 한영회계법인 최종 보고서에 삼성이 원하는 수치에 맞춰 달라고 요구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직접 조작해 건넸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영회계법인 관계자들 역시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다만 김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은 김 대표의 회삿돈 횡령 혐의와 관련해 삼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미래전략실이 내용을 보고 받고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삼성바이오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이고 해당 매입 비용에서 우리사주조합 공모가를 뺀 차액을 회사로부터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 30억여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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