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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현장] '증인 신문' 구하라 측 "성관계 동영상 명백" VS 前남친 "동의하 촬영"(종합)

(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2019-07-18 19:17 송고 | 2019-07-18 19:34 최종수정
뉴스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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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구하라(28)가 전 남자친구 최모씨(29)의 상해 및 협박 혐의 관련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 신문이 2시간 가까이 이어진 가운데 최씨는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0단독 오덕식 판사 심리로 18일 오후 진행된 최씨의 3차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구하라는 미리 증인지원절차를 신청한 뒤 법정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오 판사는 "증인이 비공개를 요청했다. 이에 피해자 생활보호를 위해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한다"며 "증인 세분과 가족 이외 분은 증인 신문 시간 동안 법정 밖에 나가서 대기해달라. 증인 이외 분들은 법정에서 나가달라"고 말했다.

공판은 오후 3시45분께 시작됐고, 구하라와 구하라 동거인 구모씨 증인 신문이 진행된 후 오후 5시35분께 연예 관계자 라모씨가 증언했다. 세 사람에 대한 증인 신문은 오후 5시50분께 마무리됐다.

증인 신문이 끝난 후 공개로 전환된 공판에서 최종범은 "구하라가 영상을 찍자고 했고 촬영에도 동의를 했다. 옷을 입고 있었고 나체였던 건 나"라며 "유포할 목적은 없었다"고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이에 구하라 측 변호인은 "성관계 동영상인 것은 명확하고 다시 언급되는 것이 유감"이라며 "법정에 다른 사람들도 있고 비공개라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재생되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 명백한 2차 가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8월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은 물론 그해 9월 구하라와 다투던 중 그에게 타박상을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최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구하라도 지난해 최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그의 얼굴에 상처를 내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 4월18일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최씨 변호인은 그가 재물손괴를 한 점은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나머지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사생활 동영상은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고 변호했다.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지인을 불러서 사과하도록 한 바도 없다"고 강요 혐의도 부인했다.

이후 지난 5월26일 구하라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병원에 이송되면서 5월30일 예정돼 있던 2차 공판 증인 출석이 불발됐다. 당시 구하라 측 변호인은 "건강상 재판에 출석할 상황이 아니었고 회복하면 다음 재판에는 참석할 것"이라며 "직접 증인으로 참석해 의견 진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씨의 4차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3시30분에 열린다.


aluem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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