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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 SBS "'정글의 법칙' 제작진 근신·감봉…재발 방지 매뉴얼 마련"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2019-07-18 18:17 송고 | 2019-07-18 19:18 최종수정
SBS '정글의 법칙' 방송 영상 갈무리 © 뉴스1
SBS '정글의 법칙' 방송 영상 갈무리 © 뉴스1
SBS 측이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의 태국 편 대왕조개 채취 논란과 관련해 사과문을 내고 제작진에게 경고, 근신, 감봉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SBS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제작진의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하여 7월 18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능본부장, 해당 CP, 프로듀서에 대해 각각 경고, 근신, 감봉을 조치하고, 해당 프로듀서는 ‘정글의 법칙’ 연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SBS는 "시청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전 회차 방송분의 다시보기를 중단했으며, 오는 20일 '정글의 법칙'을 통해 시청자 사과문도 방송할 예정"이라며 "향후 철저한 사전 조사와 '해외 제작시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및 법적 리스크 예방을 위한 매뉴얼(가칭)'을 마련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알렸다. 

또 SBS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문을 덧붙이며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태국 편에서 대왕조개 채취 및 촬영과 관련, 현지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정글의 법칙'은 지난 6월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아일랜드' 편에서 출연자 이열음이 태국 남부 꼬묵섬 인근 바다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는 대왕조개를 채취하는 장면을 내보내 논란에 휩싸였다. 

대왕조개는 1992년 제정된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라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됐으며, 이를 채취하면 최대 2만 바트(약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방콕포스트 등 태국 현지 언론은 '정글의 법칙' 관계자들이 촬영허가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핫차오마이 국립공원이 이들에 대해 고발을 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AFP통신을 통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법을 직접 위반해 조개 잡은 여배우(이열음)"라며 "사건에 연루된 다른 사람들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지적, 프로그램 안에서 대왕조개를 직접 채취한 이열음에 대해서도 언급해 화제가 됐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 9일 "태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 가능성과 관련, 현재까지 태국 정부로부터 공식 요청이 제기된 바는 없다"고 알렸다. 외교부와 주태국대사관이 사건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하 '정글의 법칙' 관련 SBS 입장문.

SBS [정글의 법칙] 공식 입장입니다.

SBS는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제작진의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하여 7월 18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능본부장, 해당 CP, 프로듀서에 대해 각각 경고, 근신, 감봉을 조치하고, 해당 프로듀서는 ‘정글의 법칙’ 연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SBS는 시청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전 회차 방송분의 다시보기를 중단했으며, 오는 20일 ‘정글의 법칙’을 통해 시청자 사과문도 방송할 예정입니다. 향후 철저한 사전 조사와 ‘해외 제작시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및 법적 리스크 예방을 위한 매뉴얼(가칭)’을 마련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시청자 사과문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SBS는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태국 편에서 대왕조개 채취 및 촬영과 관련, 현지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SBS는 시청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전 회차 방송분의 다시보기를 중단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사전 조사와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ujen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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