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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대부업' 신분 P2P금융, 차주 정보 공유는 '사각지대'

대출 이력 미공개로 타 금융권 부실 우려↑
"P2P법안 통과로 솎아내기 필요"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2019-07-18 06:1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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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정부의 '대부업 대출정보 전(全) 금융권 공유 정책' 시행에도 연계 대부업체인 P2P금융업체 대부분이 차주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금융업권의 대출 정보를 모으는 신용정보원은 P2P업체를 포함한 대부업체가 정보를 공유하지 않더라도 제재 권한이 없어 독려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18일 P2P금융업계에 따르면 누적 대출액 2000억원 이상 대형 P2P업체 8곳 중 2곳은 P2P대출 이용자들의 신용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 중 누적 대출액이 1000억원 미만인 중·소 업체가 80% 가까이 차지하는데,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이들의 대출 정보 공유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27일부터 대부업권 신용정보도 전 금융권에 공유된다고 밝혔다. 공유 대상에는 연계 대부업체인 P2P금융업계도 포함된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P2P업체를 포함한 약 1500여개의 대부업체 중 신용정보원과 정보 공유가 이뤄지는 곳은 500여곳에 그친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있는 대부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보 공유가 안되는 실정이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차주들이 P2P업체 여러 곳에 똑같은 조건으로 중복대출을 시도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대출 정보 공유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지만 규모 키우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융 관련 커뮤니티와 포털 카페·블로그 등에서는 차주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P2P업체 리스트에 관해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일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신용정보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를 통해 최대한 정보 공유를 독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부업 정보 공유를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대부업체의 반감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정보 공유를 독려하고 있지만 정보 공유를 위한 처벌 조항 등 강제성이 없다 보니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 대형 P2P업체 관계자는 "정보 공유 준비에 착수했으며 법제화가 유력시되는 2020년 상반기 무렵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P2P업체 관계자도 "신용정보원 쪽에서 정보 공유를 독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인력이 많지 않다 보니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정보 공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라고 전했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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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사이에서는 이런 허점을 이용해 P2P금융업체로 탈바꿈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연체이자율 인하, 대부업 정보 공유 등 정부의 강도 높은 대부업 규제를 우회해 수익원을 다변화하겠다는 의도다.

P2P업체의 개인 신용 대출 등 누적 취급액은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한국P2P금융협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협회의 44개 회원사의 누적 취급액은 지난달 말 기준 4조2500억원으로 한달새 2500억원(6.0%) 증가했다. 올해만 1조700억원 늘었다. 금융당국에서는 협회 회원사를 포함해 200개가 넘는 P2P업체들이 있다고 추산한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주로 소형 대부업체 중심으로 P2P업체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P2P업계에서는 결국 국회에 계류된 P2P 관련 법안들이 통과돼야 이른바 '솎아내기'가 이뤄질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P2P법안에는 각 업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금융위 감독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과 '온라인대출중개업 진입 규제' 등이 포함됐다.

P2P업계 관계자는 "P2P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P2P 진입장벽이 낮다"며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돼 충분한 인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dye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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