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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옥수수=웨이브' 9월 출범 순항…공정위 '조건부 승인' 유력

기업결합심사보고서 SKT와 지상파 방송3사에 전달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9-07-16 15:21 송고
지난 1월3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최승호 MBC 사장(왼쪽부터), 양승동 KBS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박정훈 SBS 사장이 통합 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서비스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모습. 2019.1.3/뉴스1
지난 1월3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최승호 MBC 사장(왼쪽부터), 양승동 KBS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박정훈 SBS 사장이 통합 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서비스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모습. 2019.1.3/뉴스1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3사가 1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푹'과 '옥수수'의 기업결합(통합법인 '웨이브')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통합법인의 기업결합 최종 승인까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심의·의결 절차만 남았다.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3사는 앞으로 1~2주간 공정위 의견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제출할 방침이다. 정리된 입장을 공정위에 전달하고, 공정위가 이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통합법인 '웨이브'는 오는 9월 예정대로 정식 출범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조건부'로 두 기업의 결합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조건으로는 지상파 방송3사가 '웨이브'가 아닌 다른 OTT 사업자에 정당한 이유없이 자신들의 콘텐츠 공급을 배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꼽힌다.

이는 당초 예상됐던 모든 OTT 사업자에 같은 가격으로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는 '비차별적 제공' 조건보다는 완화했다는 계 업계 평가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예상보다 빠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월8일 SK텔레콤이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할 때만 하더라도 오는 9월까지 결론이 쉽게 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특히 기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청와대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정위 수장이 빈 것도 심사가 더 오래 걸릴 것이란 전망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해외 OTT사업자와 '규제 형평성' 논란 등 커지는 시장에 발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공정위가 결론을 내는 데 속도를 냈다는 분석이다.

유료방송사업자와 달리 OTT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기업 결합 시 공정위 심사만 받으면 된다.

앞서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3사는 지난 1월3일 '옥수수'와 '푹'을 통합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이 콘텐츠연합플랫폼의 9000억원 유상증자에 참여, 통합법인 지분의 30%를 확보하면서 1대 주주로 올라섰다.

한편 공정거래위원장 공석에 따른 향후 전체회의 일정에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르면 위원장 부재시 부위원장 또는 선임상임위원 순으로 직무를 대신해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정치적 성격의 합의제 준사법기관인 점을 고려하면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된 후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ic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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