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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3년간 평가 70점 이상돼야 국가정원 신청 가능"

정원 등록 시 ‘전문관리인’ 의무 배치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2019-07-16 10:01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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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정원 지정을 희망하는 지방정원은 3년간의 운영실적과 정원의 품질평가 결과가 70점 이상 돼야 신청할 수 있다. 또 지방정원 등록 시 ‘정원 전문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일정 수준의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6일 개정 시행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전에는 국가정원 지정요건으로 면적, 조직, 시설 등 정량적인 사항만 규정돼 있고, 운영실적에 대한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아 국가정원 지정 시 정원의 품질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또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은 별도 등록요건 등이 없어 정원 등록과 관리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 1월 15일 국가정원 품질관리를 위한 지정요건 보완과 정원을 등록하려는 자는 정원 전문관리인 및 시설 기준 등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공포했다.
  
국가정원 지정요건에는 기존 지정요건 외 지방정원으로 등록한 후 3년 이상의 운영 실적과 최근 3년 내에 실시한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결과가 70점 이상일 것을 추가했다.

또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중 정원의 총면적 기준으로 10만㎡당 1명 이상 정원 전문관리인을 배치하는 요건을 신설했다.
지방정원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고 일반에 공개하는 민간정원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원의 녹지 비중이 정원 총면적의 4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주차장·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시설기준도 신설했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농업·임업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 실무경력을 갖춘 정원 전문관리인을 두도록 했다.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정원 지정 시 품질 확보 뿐 아니라 늘어나고 있는 정원 인프라의 등록 체계가 명확해졌다”면서 “앞으로도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원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pcs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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