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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음주운전' 현직 판사 견책 처분…"법관 품위 손상"

혈중알코올농도 0.056% 면허정지 수준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9-07-16 07:39 송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대법원이 음주운전을 한 현직 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1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송모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대해 견책의 징계처분을 내렸다는 내용의 공고를 16일 관보에 게재했다.
대법원 측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송 판사에 대한 징계사유를 밝혔다.

송 판사는 지난해 10월27일 오후 11시2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56%(면허정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 200m 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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