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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상대 "싫다" 표현에도 집까지 따라간 20대 남성 입건

경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상태 송치
상대 여성 가족이 112 신고하니 도주…경찰 조사서 혐의 인정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2019-07-13 11:29 송고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소개팅에서 만난 상대 여성이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집 앞까지 따라가 만나자고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소개로 만난 여성의 집 현관 안쪽까지 들어간(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씨(28)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새벽 친구 소개로 만난 여성 B씨와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자신과 만나보자'며 B씨의 집 현관 앞까지 따라갔다. 집 안에 있던 B씨의 이모가 돌아가라고 했으나 A씨는 돌아가지 않았다.

이에 B씨의 이모는 112에 신고를 했고 A씨는 그때서야 도주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A씨에게 자진출소하라는 연락을 해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소개팅 자리에서 술을 마시긴 했으나 한두 잔 정도였다"며 "정신병 등 기타 질환은 없었다"고 말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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